사이트 이용안내

해외투자통계 사이트 소개 및 통계 차트 활용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자료 조회

자주묻는질문

  • 해외직접투자통계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s://keri.koreaexim.go.kr/index)의 해외직접투자통계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국가, 업종별 투자 변동 추세 및 투자 비중을 조회하거나 설립형태, 투자규모, 투자방법 등 상세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외경제연구소
  • 해외직접투자통계 수치의 업데이트는 얼마나 자주 이뤄지나요?

    당행 홈페이지의 해외직접투자통계 수치는 분기 단위로 업데이트 됩니다.

    담당부서 : 해외경제연구소
  • 해외직접투자통계 조회는 몇 년도부터 가능한가요?

    1980년도부터 조회가능하며, 1980년도 자료는 1968년~1980년도 누계자료입니다. 또한,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및 지점, 사무소 통계자료는 2007년부터 제공됩니다.

    담당부서 : 해외경제연구소
  • 외국인투자통계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외국인투자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해외경제연구소
  • 변동추세자료와 비교통계자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변동추세자료는 특정 지역, 국가,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통계자료는 특정 지역간, 국가간, 업종간 투자 규모와 비중을 비교하기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외경제연구소
  • 통계정보 중 원하는 내용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세조건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 기간, 지역, 국가, 업종, 투자형태, 투자방법 등 다양한 조건을 필요에 따라 설정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통계 이용방법은 이용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외경제연구소
  • 조회한 통계 데이터를 PC에 저장할 수 있나요?

    통계가 제공되는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열람중인 통계정보를 그림 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외경제연구소
  • 분석보고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분석보고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기동향분석(분기별 동향분석, 연간 동향분석,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등)과 비정기적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대아세안 투자 동향, 특정 국가/업종의 투자 동향 및 전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외경제연구소
  •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외국환거래의 허가·신고 등의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위탁·위임에 의해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이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는 기획재정부 위탁에 따라 한국은행, 관세청,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 외국환거래법규 제·개정 및 해석: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외국환은행 신고대상 거래 제외): 한국은행 국제국
    •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한국은행 신고대상 거래 제외): 외국환은행 해당 외환업무부/영업점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관세청 외환조사과
    • 국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해외투자자 과세제도 안내: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국별 투자환경 정보 제공 및 투자 상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국별 투자환경 정보 제공: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자금지원: 한국수출입은행
    담당부서 : 해외경제연구소
  • 특정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는 공개가 가능한가요?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및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제31조(통계자료의 이동)·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 해외직접투자통계정보를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해외경제연구소
  •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어느 곳에 하면 됩니까?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해당 신고기관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외국환은행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 : 해당기업의 주채권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 : 여신최다은행
      - 기타 거주자 : 투자자가 지정하는 은행
    • 비금융기관의 역외금융투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 금융기관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와 역외금융투자 모두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거주자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제1관 [공통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 및 [공통확인 및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신고기관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후 현금의 경우에는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현물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하여 반출(투자)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산 또는 대부금회수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9-4조에 따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외경제연구소
  •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언제입니까?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작성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고 환율변동 때문에 자본금 항목이 송금한 액수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해외직접투자자는 매회계기간 종료후 5개월 이내에 현지법인의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금전대여도 포함)를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제5호) 또한, 연간사업실적보고서(청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할 때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소규모 기업인 경우 현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제1관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고서 등의 제출] 마)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작성시 현지화를 미달러화로 환산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항목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일말 기준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회계연도 중 평균환율을 각각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투자자금을 당초 미달러화로 송금하였을 경우 결산일 현재의 자본금을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이 해외투자자금 송금액과 다를 수 있으나, 투자자가 신고내용을 준수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내용이 환율에 의하여 변동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달러화로 환산한 자본금이 당초 송금액과 다르더라도 환산금액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해외경제연구소

패밀리사이트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홈페이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모바일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모바일홈페이지 QR코드 www.koreaexm.go.kr 페이지로 이동

    한국수출입은행모바일 홈페이지

  • 해외경제연구소모바일 홈페이지

    해외경제연구소 모바일 홈페이지 qr코드 이미지 http://m.site.naver.com/0eUQK

  • 세계국가편람 모바일앱 qr코드 이미지 http://m.site.naver.com/0esxk

    세계국가편람모바일앱